백도서 조개 잡던 어민*선장 등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2 12:00:00 수정 2004-04-22 12:00:00 조회수 4

여수해양경찰서는 백도에서 조개를 잡은

50살 이 모씨 등 어민 2명과 이들을 섬까지

실어다 준 어선 선장 44살 정모씨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 등은 어제 오후

국가지정 문화재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돼 있는 백도에서 조개의 일종인

따개비 2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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