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모 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로
전직 도의원 48살 남모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씨등은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여수시 화장동에 건설회사 간판을 내건
비공식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여수시 을선거구의 모 후보와
선거사무장 이모씨등 3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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