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조례 제정 난항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2 12:00:00 수정 2004-04-22 12:00:00 조회수 4

◀ANC▶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있을때

주민들이 직접 소환할수 있는

주민 소환 조례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아

조례로 확정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많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ND▶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 만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갖고

수정.의결했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났을때

주민들이 직접 소환할수 있거나

퇴임까지 시킬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청구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통과가 확실시 됩니다.



각당의 총선 공약이어서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위법입니다.



국회에서 아직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지방 자치법등

현행 법령에도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일단 조례안이 가결 되더라도

재의 요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법 미비로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의회는 조례안 재가결에,

행정 자치부나 광주시는

조례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스스로를 단속하는

주민 소환제 입법에 나서지 않는한

상위법 미비를 둘러싼

핑퐁 게임만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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