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4.15총선과정에서 모 후보의 선거운동 책임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42살 조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모 주유소에서
자신이 총선 모 후보의 선거책임자라며
공짜로 승용차에 7만원어치의 휘발유를 넣은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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