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서, 피의자 신문 서류로 개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4 12:00:00 수정 2004-04-24 12:00:00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묻지않고

서류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질의서 작성을 통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문에 앞서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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