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묻지않고
서류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와 형사,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질의서 작성을 통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질문에 앞서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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