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시설설치 규제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5 12:00:00 수정 2004-04-25 12:00:00 조회수 4

농업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보호구역에

휴게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축산용 창고와 임업용 창고, 농촌 관광시설,의료,복지,교육 시설 등만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설은 설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오는 7월 이전까지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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