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최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처음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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