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재정경제부,지방 자치단체간에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자유구역청과 재경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협의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 구역청과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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