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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10민사부는 지난해 부도가 난
화인 코리아의 화의 인가 여부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열고 화의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채권액 457억원 가운데 59%인
27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자만이 화의에 동의해
총 채권액의 3/4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2차 채권자 집회를 갖고
화의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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