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 코리아 화의 부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6 12:00:00 수정 2004-04-26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제 10민사부는 지난해 부도가 난

화인 코리아의 화의 인가 여부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열고 화의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채권액 457억원 가운데 59%인

27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자만이 화의에 동의해

총 채권액의 3/4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2차 채권자 집회를 갖고

화의 여부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다시한번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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