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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총선, 광주에서는
19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모두 19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16대 총선 90건보다 두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29건,
시설물 설치 40건, 인쇄물 배부 56건 이었고,
이가운데 31건은 고발 조치되고
9건은 수사의뢰, 74건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24명에게 3천 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64명에게
3천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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