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오늘
주민 소환 조례를 상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 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상임위에서
지난 3월 39명의 의원이 서명해 발의한
주민 소환 조례를 논의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조례안은
도지사와 도의원이 부당한 행위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지사는 유권자의 10%, 도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 소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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