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7억원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로
6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신가동의 한 사무실에서 모 업체 명의로
7억원상당의 철물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6천 9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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