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부당 공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7 12:00:00 수정 2004-04-27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7억원가량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로

61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신가동의 한 사무실에서 모 업체 명의로

7억원상당의 철물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6천 9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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