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에 이어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공직자 소환 조례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소환 조례안은
일부 자구가 수정되기는 했지만
도지사나 도의원이
부당한 행위나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원안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라남도 의회는 오는 29일
각각 소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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