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 조례 첫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28 12:00:00 수정 2004-04-28 12:00:00 조회수 4

공직자를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주민 소환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주민소환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광주시 조례안은

주민 만8천여명이 서명을 받아

주민 청원 형식으로 발의됐고

전남도 조례안은 의원 입법 발의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오늘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 조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시도 조례안은

시장이나 도지사, 광역의원이 위법행위 등을

했을 경우 단체장은 선거인의 10%,

시.도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

소환 요구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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