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 교육청지부가
조직 결성 1년만에 광주시 교육청에 제출한 단체교섭안이 반려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전공노 교육청지부가
제출한 단체교섭안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외 집단행위를 금지
하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교섭이나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공노지부측은 "시교육청이 교섭을 거부한
것은, 5백여 하위직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교섭이 성사될 때까지 조합차원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