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동시에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시도 공직자 소환 조례안은
집행부로 송부돼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송부된지 20 일만에 공포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효력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시 공직자 소환 조례안이
광주시 본회의를 통과하자
광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의회 의원들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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