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정지선 위반 단속(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4-30 12:00:00 수정 2004-04-30 12:00:00 조회수 4

◀ANC▶

운전하다 횡단보도앞에서

무심코 정지선을 지나친 경험 많으시죠?



다음달부터는

정지선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철원기자....



◀END▶

◀VCR▶



정지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지나쳐 버립니다.



보행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차량들을 피해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INT▶ 보행자

(차가 갑자기 서거나 그러면 위험을 느낀다.)



정지선을 지나친 승용차가

뒤늦게 신호를 확인하고 급하게 후진을 합니다.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운전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INT▶ 운전자

(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지...)



앞으론 이처럼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스탠드업)

오늘부터 오월 한 달동안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서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벌점과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INT▶ 경찰

(정지선 지키기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행자-ㅂ니다.



특히 정지선 위반 등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지난 2001년 18%에서 지난해는 26%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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