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변수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3 12:00:00 수정 2004-05-03 12:00:00 조회수 4

◀ANC▶



다음달 5일 실시될 전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선거법상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사사이에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故 박태영 전남지사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됨에 따라,

후임 지사직을 노리는

인사들의 벌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천 청와대 공보수석과 김성훈 전 장관,

천용택 의원, 김재철 전 전남 행정부지사 등

물망에 오르는 인사만 10여명이 넘는 등,

이미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도 적극적입니다.



이들은 민선 3기로 접어든만큼

기초단체장 가운데 한명이 도지사가 돼야한다며

오는 6일 모임을 갖고

후보 추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YN▶

서삼석 무안군수

'지역 실정을 아는 기초단체장 도백 괜챦다'



하지만 일부 인사의 경우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픽)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선거 후보자를

선거일 60일 이전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전남지사 후보의 마지노선은 지난달 7일,



이에따라

도지사에 뜻을 둔 중량감있는 인사 상당수가

이 규정에 걸려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고되지않은 보궐선거에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역시 이번 보궐선거가

지난 총선 이후 지역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 변수라고 보고 있지만

거주지 제한에 막혀 인물 찾기가 쉽지 않는등

후보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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