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3 12:00:00 수정 2004-05-03 12:00:00 조회수 4

광주시내 주요 도로변 불벌광고물에

대한 담당제와 수거보상제가 운영됩니다.

◀VCR▶

광주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실.국과 사업소별로 정비노선을 지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입간판과 벽보,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주1회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미터이상인 대형현수막은 천원,벽보는 장당

20원,전단은 5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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