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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이 어린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한
30대 이혼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어리다고해서
부모에게 부속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는 생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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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살 김모씨와 김씨의 부인 37살 박모씨는
지난해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 김씨는 세살난 딸을
자신이 키우는 대신
언제든지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부인에게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 박씨는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남편은 조정위원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전 처분 결정을 위반한 남편 김씨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G)위원회는 자녀 복지를 위해서는
생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G)특히 미성년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부속된 것은 아니며
생모가 있는데도
계모를 친모로 알게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 날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결정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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