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가운데 약을 낱알 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등 6곳을
15일간 영업정지시켰습니다.
또 무허가 영업을 한 의료기 상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한 한약방 등
13곳은 3일간 영업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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