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비용 13억 4백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4 12:00:00 수정 2004-05-04 12:00:00 조회수 4

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4백만원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10.8% 늘었습니다



또 화순군수 재선거의 경우는

1억 천9백만원,

진도군수 재선거의 경우는 1억 5백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결정됐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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