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 4백만원으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10.8% 늘었습니다
또 화순군수 재선거의 경우는
1억 천9백만원,
진도군수 재선거의 경우는 1억 5백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결정됐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공직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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