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화대 가로챈 업주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5 12:00:00 수정 2004-05-05 12:00:00 조회수 4


광주 남부경찰서는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안마시술소 업주 38살 박 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여인은
윤락녀 다섯명을 고용한 뒤
윤락을 알선해주고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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