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 진상규명위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던
조선대생 고 이철규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사건 가운데 민주화보상위가 심의결정한 것은 이씨 사건이 처음입니다.
고 이철규 씨는 1982년 대학 입학한 뒤
신군부 독재정권을 부정하는 단체를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지난 89년 제 4수원지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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