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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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에 따르면 비상 대책 위원회가
N산업과 D전기등 법정 구속된 전대표로 부터
주식을 매입한 회사를 상대로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들은 이모 전
대표와 체결한 기명식 보통주 82만여주에 대해 양도와 질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식 매매를 둘러싼
전 대표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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