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수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5 12:00:00 수정 2004-05-05 12:00:00 조회수 4

한국시멘트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졌습니다

◀VCR▶

한국시멘트에 따르면 비상 대책 위원회가

N산업과 D전기등 법정 구속된 전대표로 부터

주식을 매입한 회사를 상대로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들은 이모 전

대표와 체결한 기명식 보통주 82만여주에 대해 양도와 질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식 매매를 둘러싼

전 대표측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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