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주소지 제한 헌법소원 제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5 12:00:00 수정 2004-05-05 12:00:00 조회수 4

전남도지사 보궐 선거와 관련해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VCR▶

법제처장과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주

변호사는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상 보궐

선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보궐 선거 시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변호사는 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제한 규정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위헌이라 생각해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사 보궐 선거에는 송재구 전 전남

부지사와 송하성 전 공정거래위원장,

오현섭 전남부지사등이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번 소원 제기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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