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권개입 군의원 등 4명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05 12:00:00 수정 2004-05-05 12:00:00 조회수 4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사 이권에 개입한 장흥군의회

47살 김 모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김의원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의원은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지난 7월 장흥군 부산면의 하수도 공사와

장동면의 농로포장공사를 특정 건설업자들이

낙찰받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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