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사 이권에 개입한 장흥군의회
47살 김 모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김의원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의원은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지난 7월 장흥군 부산면의 하수도 공사와
장동면의 농로포장공사를 특정 건설업자들이
낙찰받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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