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에너지 조례 제정 시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11 12:00:00 수정 2004-05-11 12:00:00 조회수 4

◀VCR▶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은 오늘

미래의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문제 등은

태양과 조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풀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에너지 조례를 제정해

기업과 시민, 학교 등과 함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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