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12 12:00:00 수정 2004-05-12 12:00:00 조회수 4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한 지역순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VCR▶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은 오늘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의 잘못된 재무.회계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과 관련해 광주지역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선정원 명지대 교수가 주민소송과 지방분권의

의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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