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공판 받던 공무원 등 5명 법정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12 12:00:00 수정 2004-05-12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의계약 금액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46살 윤모 과장 등 4명과

건설업자 52살 김모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심리중인데도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등은 지난 2002년 말부터

광양시가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대상 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줘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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