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기계 훔친 공장장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13 12:00:00 수정 2004-05-13 12:00:0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기계를 훔친 혐의로

공장장인 33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달 26일 김*파래 혼합기, 모터 등

생산 설비를 훔쳐 파는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2-3개월 동안

3백-8백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자

기계를 훔쳐 내다 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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