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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 수해복구 공사 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되면서
공직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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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 지원은
광양시 태풍 루사 수해 복구 공사
비리 관련 첫 공판에서
광양시 윤모 과장 등 4명의 공무원과
건설업자 김모씨를 전격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수의계약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혐의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 사유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심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법정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첫 심리 공판에서 갑작스런 법정 구속에
광양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법정 구속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예정가 유출 혐의'에 대해
수해 복구 공사라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불가피 한 경우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즉, 개인 비리의 차원이 아닌 행정상 문제인데
법정 구속은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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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 공사 비리와 관련한
광양시 공무원들의
무더기 법정 구속에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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