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전남지사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일부 돈이 오간 사실이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진도군의 곽모씨와 강진군의 유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경선 당일 일부 선거인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씨는 경선당일 선거인단 8명을
자신의 승합차로 태우고 왔으며
이 가운데 3명에게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며
5만원씩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모씨 역시 선거인단 1명에게
3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곽씨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유씨는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