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소환 조례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화 될 전망입니다.
◀VCR▶
광주시는 오늘 시의회가
지난달 29일 가결한
광주시 공직자 소환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재 의결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 문제가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장과 시의원등의 위법한 행위등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요청했는데,
광주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