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두 의원 보석 석방(12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0 12:00:00 수정 2004-05-20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김옥두 의원에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김의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수감중인 목포교도소에서

오늘 낮 12시쯤 풀려났습니다.



김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장흥*영암지역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모두 3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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