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0 12:00:00 수정 2004-05-20 12:00:00 조회수 4

◀VCR▶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열린 우리당 도지사 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52살 곽모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같은 날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가 있는

윤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곽씨는

열린 우리당 도지사 후보 경선일인 지난 17일,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단 7명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하고

15만원을 돌린 혐읩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 위반행위 현장을 적발한 3명에게는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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