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비 횡령 건설사 대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0 12:00:00 수정 2004-05-20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태풍피해 복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01년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2억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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