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 상대 사기 40대 중형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1 12:00:00 수정 2004-05-21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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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장애인 부부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천 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 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중형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월 화재로 숨진

장애인 부부의 통장을 관리해 왔는데,

시로부터 지급된 천 2백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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