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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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7월말 발효되는 주민
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5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가진뒤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지방채 발행,민간투자사업,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투표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이며 서명 요청기간은 백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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