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광고물 정비 지구가 지정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VCR▶
광주시는
시장이 특정 지역을 지정해
광고물등의 특별 정비를 실시할수 있고,
관련 재정도 지원할수 있는
광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문화수도에 걸맞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것으로
특별 정비 사업에 포함된
건물주와 점포주등에게는
3년 거치 2년 상환이나,
연리 5%이내 방식등의 재정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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