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술자문을 받도록 건축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수도에 걸맞는
건축경관을 만들기위해 시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건축
디자인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설계건축사가 광주시건축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