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자문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4 12:00:00 수정 2004-05-24 12:00:00 조회수 4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술자문을 받도록 건축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수도에 걸맞는

건축경관을 만들기위해 시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사전에 건축

디자인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신청전에

설계건축사가 광주시건축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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