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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89년 광주 4수원지에서 숨진
이철규씨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前 안기부 직원의 동행명령에 나섰습니다.
의문사위는 어제
故 이철규씨 사건과 관련해 前 안기부 간부
안 모씨에 대해 동행 명령에 나섰지만,
안씨의 외출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의문사위는 오늘 한차례 더
안씨에 대한 동행 명령에 나설 예정이며
거부의사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의문사위는
지난 89년 조대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이철규씨 검거에 주력했던 데 비춰,
이씨 죽음에 안기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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