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 10부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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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등 6명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광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는 시설물의 경우
경감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승용차 5부제는 15%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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