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조례 개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8 12:00:00 수정 2004-05-28 12:00:00 조회수 4

도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 10부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이 확대 됩니다.

◀VCR▶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등 6명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광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는 시설물의 경우

경감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승용차 5부제는 15%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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