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어음 지급 관행 여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29 12:00:00 수정 2004-05-29 12:00:00 조회수 5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건설업체들이

법정 지급 기일을 넘긴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주전문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어음 수령액 1560억여원 가운데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 어음은 전체의

37%인 570억여원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전체 어음 수령액의 63%인 980억여원은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을 넘긴 장기 어음이어서

전문 건설업체들의 자금 압박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하도급 대금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어음은 19%, 대물은 1%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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