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건설업체들이
법정 지급 기일을 넘긴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광주전문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어음 수령액 1560억여원 가운데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 이내 어음은 전체의
37%인 570억여원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전체 어음 수령액의 63%인 980억여원은
법정 지급 기일인 60일을 넘긴 장기 어음이어서
전문 건설업체들의 자금 압박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급된 하도급 대금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어음은 19%, 대물은 1%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