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지선*끼어들기 집중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5-30 12:00:00 수정 2004-05-30 12:00:00 조회수 4

◀VCR▶

내일부터 정지선 위반과

끼어들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이달 한달동안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내고, 내일부터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 기준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로

적색 신호시 정지선을 초과했을 때는

벌점 15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또 내일부터

불법 끼어들기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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