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5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올해안에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어촌의 교육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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