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자 사기 건설업자 등 2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6-05 12:00:00 수정 2004-06-05 12:00:00 조회수 4

전남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투자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 45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62살 임 모씨에게

재래시장 신축아파트에 투자하면

거액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9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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