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기온 속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8월말까지를
여름철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형 경유차 등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배기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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