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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변호사 36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
김모 피고인 가족에게 검찰 간부와 잘 아는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정씨는 또
승려인 김씨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 2장을
조계종 간부에게 우송해
수임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혐의내용 등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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