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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첫 공직자 소환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법적인 제정 근거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공직자 소환조례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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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민들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등을 소환해
심판할수 있는 공직자 소환조례 제정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조례제정에 찬성측은
헌법 117조 1항에 지방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공직자 소환은
헌법에 보장된
주민 주권 실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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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은 그러나
헌법 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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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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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 조례안은
시장과 시의원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등을 했을 경우
선거인의 10-20%가 서명하면
소환이 결정되는 것으로
광주시장이 구속중이란 점에서
조례 제정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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